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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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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할부 항변권 인정
지난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전날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에도 할부 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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