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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부친 고소인 조사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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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선물 받은 고 손정민씨 아버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버이날 선물 받은 고 손정민씨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군의 부친 손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 손씨를 불러 정민군 죽음과 관련한 의혹 전반과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 등을 물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족이 실종 당일 정민군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0월 불송치 결론내렸다. 손현씨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현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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