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국회웰다잉연구회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 및 제도적 지원방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이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적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어 해외 연명의료결정 사례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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