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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발동돼도 전면등교 유지…과대·과밀학교만 3분의2 등교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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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 땐 모든 초중고교로
코로나 감염 상황 악화로 정부의 ‘특별방역 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전교생 1000명 이상 학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비상계획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모든 초중고교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돼 예전처럼 등교·원격 수업이 병행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계획 대비 등교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비상계획을 발동하더라도 일단 전면등교 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전교생 1000명 이상 과대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학교는 등교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비상계획 발동 이후에도 코로나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는 모든 초중고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4분의3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중·고교 등교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가 유지된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은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해 백신 접종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학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 3월 새 학기에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 모두가 방역책임관이 되어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달라”고 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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