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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이용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문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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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정안과 정면충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공방 예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회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여부를 두고 이달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청회 일정이 이달 중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의무화하지 않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여야가 정면배치되는 개정안을 두고 다투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말 중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자율규제’조항을 신설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청회 일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재조정하게 됐다. 전부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전 공청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12월 중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심사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간사실에 따르면 게임법 공청회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 운영을 자율규제로 하는 게 골자다. 자율규제 조항을 통해 협회가 자율규약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업계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지 조항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행위도 명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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