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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이 새벽에 흉기를 소지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테이저건과 실탄을 쏴 붙잡았다.
이 남성은 실탄은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일 오전 4시 51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씨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당시 회사 직원이 사내 CCTV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경찰관 2명은 A 씨를 검문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를 제압하려고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했다.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A씨를 붙잡았다.
권총탄 2발은 A 씨를 스쳐 지나가고 1발만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 남성은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공장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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