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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1419회 보냈다”...2년 동안 여배우 스토킹한 남성 구속 기소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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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경/조선DB

서울남부지검 전경/조선DB


여배우를 2년 동안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30일 여배우 A씨를 스토킹한 남성 B(53)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등 메시지를 1419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A씨의 집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같은 해 10월에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회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 사범”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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