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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미세먼지 예방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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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노상단속 현장.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노상단속 현장. 환경부 제공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환경공단과 함께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량이 많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내·시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과 공항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을 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이 병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에서는 원격측정기도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는 장치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된 차량의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정비,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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