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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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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1.11.29/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1.11.29/ 빅히트뮤직 제공


앞으로 BTS 같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헌법·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무단 사용을 일부 제재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면 이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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