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인 척 속여 영상통화로 남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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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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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인 척 속여 영상통화로 남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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