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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보육교사까지…제주경찰 아동학대사범 111명 검거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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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지난해 277건→올해 402건 68.9% 증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경찰청은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범 111명(90건)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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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도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피의자(250명)의 44%에 해당한다.

지난 1∼10월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 277건보다 68.9% 증가했다.

신고 경로를 보면 아동이 직접 신고, 주변 이웃에 의한 신고, 학교·상담소 상담 중에 발견해 신고, 신체적 외상을 관찰한 의사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에 생후 16개월 아기가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짓눌러 근처에 있던 생후 7개월 아들을 다치게 하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췌장 파열, 콩팥 괴사, 갈비뼈 골절을 입힌 사건으로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통합사례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개월여간 장애 아동 등 유아 29명에게 총 35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 1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개월간 장애 아동 등 11명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붙잡혔다.

같은 달에는 "같이 천국 가자"며 7세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가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조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지난 10월 말까지 총 49건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아동학대 전체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19건)와 비교해도 2배를 훌쩍 넘는다.

최재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과거 훈육 차원으로 용인되던 꿀밤,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아동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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