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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금품수수 의혹' 강기정 전 수석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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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입건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5,000만원이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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