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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포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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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저장하고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57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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