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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18 유공자들 국가 상대 소송…전두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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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18 유공자들 국가 상대 소송…전두환 제외

대구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오늘(26일)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원고는 5·18 당시 지역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계명대 학생 16명과 가족 등 109명입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한 뒤에도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가 직접 1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억 100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국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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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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