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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파이낸셜뉴스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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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전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전북도 본청 기준 음주운전 적발은 2016년 11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올해 3건이다.

이에 전북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 공직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음주운전이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릇된 윤리의식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활동 등 경각심을 높인다.

여기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 공직자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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