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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밝혀지면 즉각 사퇴"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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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선임한 변호인단 수임료가 한 사람에게만 수십억이 건네졌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녹취록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모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3억 원, 주식으로 20억 원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냐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로써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 해명과 주장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의 변호인단이 무료변론을 하지 않았고, 대신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로 급여와 전환사채를 받은 사실을 녹취록은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연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거짓 사과이고 악어의 눈물"이라며 "시민단체가 공개한 녹취록대로라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여당 대선 후보 수사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었다. 진실과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다시 희망차게 돌려놓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리더를 뽑아야 하는 선거"라며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생기고, 기존의 모습이 모두 거짓으로 의심받는 이 후보의 읍소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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