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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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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는 감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정인이 복부에 남은 충격 흔적은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 복부에 두 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향한 것도 있다며 장 씨의 양육에만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남편 안 씨 측은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는 기본 양육에 소홀하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 양 모 장 씨가 감형을 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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