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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양부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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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연령이나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것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해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이어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학대 범행을 했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부해 살인 범행을 했다고 돼 있을 뿐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 하게 준비, 실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가 위중한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택시로 이동했다고 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살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만 35세의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모(3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이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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