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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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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법' 보류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군 입대 대신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BTS 병역특례 허용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에 상관없이 법안에 대한 의원들간 찬반이 엇갈렸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위는 추후 공론화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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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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