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켈리' 징역 4년 추가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닉네임 '켈리' 신 모 씨가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 수백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신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천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검찰이 신 씨의 추가 범행을 찾아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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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닉네임 '켈리' 신 모 씨가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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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 수백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신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천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검찰이 신 씨의 추가 범행을 찾아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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