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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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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플레이와 BTS 합동 공연 -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합동 공연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콜드플레이와 BTS 합동 공연 -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합동 공연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관련 공청회를 거친 뒤 소위에서 다시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 특례를 두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됐기에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인구 급감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3년 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 대상이 된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며 “BTS가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 청년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윤혁·박기석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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