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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BTS 대체복무 태클…다음 정권으로 토스? [SW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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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탄소년단, 미국 CBS '더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Permission to Dance : Terence Patrick / CBS

사진=방탄소년단, 미국 CBS '더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Permission to Dance : Terence Patrick / CBS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더니 혜택은 제로?”

아니나 다를까 했지만 역시였다. 국방부가 국익 기여도가 높은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사실상 반대·유보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신중론을 내세워 수정을 유보했다.

이 자리에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려우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을 비롯해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다주는 인구 급감 및 사회적 합의”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현행 병역법(제68조,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상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대체복무)이다. 최근 예를 들면 지난 7∼8월 치러진 2020 도쿄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였던 김제덕(양궁 금메달 2개), 안창림(유도 동메달 1개), 장준(태권도 동메달 1개)이 수혜를 입었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방탄소년단은 K팝을 선도하는 글로벌 아이돌로 우뚝 선지 오래다. 다수의 곡으로 빌보드 톱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 석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N 연설 참여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현행법은 순수예술 분야 및 올림픽으로 한정돼 있어 현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K팝으로 각종 국가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실제 혜택은 ‘0‘에 가까운 것이다.


과연 이번 정권 내에 병역법이 수정될 수 있을까. 앞서 지난 9월에도 개정안 논의가 열렸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그 사이 방탄소년단은 오히려 해외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며 주가를 높여가고 있다. 물론 방탄소년단은 병역이행과 관련 “원칙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탁상공론식으로 눈치만 보면서 공을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하다.

앞서 지난 5월, 새 앨범 쇼케이스 자리에서 나온 선배 가수 성시경의 일침이 떠오른다.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각자 소속사에서 열심히 해서 K팝이 성장한 거지. 국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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