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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00배 초과했는데…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매일경제 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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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 대형 사업장 임직원들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울산 지역 5개 기업체 법인과 임직원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검찰은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 건을 조작한 혐의로 4개 측정 대행업체 법인과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사업장들이 측정 대행업체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값 조작을 요구하고, 대행업체가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오던 것을 환경부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진행됐다. 대형 사업장들은 허위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면제받고,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대형 사업장은 벤젠 배출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검출'로 조작했으며, 또 다른 사업장은 먼지 배출 농도가 기준의 30배를 초과해 측정됐음에도 기준치 이하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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