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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 면제' 의견 엇갈려...국방부는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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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당장 인구 급감이 시작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관해 규정하면서 '대중문화'는 포함하지 않아 지금까지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위원은 BTS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위원은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국방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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