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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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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린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린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린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켈리' 신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8월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개, 성인성착취물 166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화방 참가자들에게도 성착취물을 게시하도록 권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개, 성인성착취물 250개가 올라왔다.

'미션방', '9번방', '10번방' 등 또다른 대화방도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올리고 게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3~2014년, 2017년 등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없이 여성의 신체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2019년 8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개를 저장하고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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