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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연합뉴스 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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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소위 회의 후 통화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논리도 폈다고 한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별도로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를 피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트로피 들고 포즈 취하는 'AMA 3관왕' BTS(로스앤젤레스 AP/인비전=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 프레스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날 수상한 3개 부문 트로피를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보릿 팝송'(Favorite Pop Song) 부문에서 수상해 3관왕에 올랐다. 2021.11.22 knhknh@yna.co.kr

트로피 들고 포즈 취하는 'AMA 3관왕' BTS
(로스앤젤레스 AP/인비전=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 프레스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날 수상한 3개 부문 트로피를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보릿 팝송'(Favorite Pop Song) 부문에서 수상해 3관왕에 올랐다. 2021.11.22 knhknh@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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