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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BTS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란에 사실상 반대

뉴시스 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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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국회 논의에 "신중할 필요 있다"
지난해 입영 연기 이어 예술요원 추진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페이버릿 팝송''페이버릿 팝 듀오·그룹' 등 3관왕을 차지한 후 프레스룸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11.22.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페이버릿 팝송''페이버릿 팝 듀오·그룹' 등 3관왕을 차지한 후 프레스룸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11.2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가 25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 중에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냐"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분야 활동을 계속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간 음악가 중 클래식 음악 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그리고 체육인 중 올림픽 메달 수상자 등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BTS가 지난해 병역 연기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사실상 병역 특례에 가까운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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