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 리얼돌', 수입금지 정당…대법 "성착취물 만큼 해로워"

더팩트
원문보기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수입업자 손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중국업체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으나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모습을 한 이 리얼돌이 관세법이 수입 금지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이 제품의 겉모습을 볼 때 16세 미만 여성에 가깝게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다.

특히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화하며 아동 성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보다 폐해가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인지 심리하고 관세법이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인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2심은 이 제품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리얼돌' 사건 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가 된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성인 모습의 리얼돌 수입은 허용하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leslie@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