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원문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은 전날 공매처분무효확인·매각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