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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공매 적법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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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논현동 사저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어 추징금 징수 목적으로 이를 일괄 공매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매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모두 패소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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