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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헬기사격' 형사재판 공소기각될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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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전두환사망]고 조비오 신부 헬기사격 목격 증언 비방 혐의…1심서 집유 판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행됐는지 규명하기 위한 형사재판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소송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심판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리해야한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이번 형사재판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조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비난한 혐의다.


1심은 조 신부의 증언은 사실로 보이고, 전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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