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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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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벌금 150만원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 8월 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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