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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장모가 압류·환수 피하려 외손주에 증여? 전혀 사실 아냐”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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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장모 최은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는 보도와 관련 “압류·환수를 피하려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최은순씨는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다.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최은순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순씨가 재산 압류를 피해 일부러 증여하였다는 식의 거짓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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