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기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맞춰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제한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다만 저공해 조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차량 등록지가 비 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차 출고 지연 차량도 출고시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 1만9400여 대기배출 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 곳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도 산하기관 72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선다.
도는 특히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 청소차를 투입한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사업'도 펼친다. 이를 위해 도는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확보했다.
도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적정 수거ㆍ처리를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와 집중 수거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174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꾸리고, 쓰레기 감시원도 18개 시군에 250여명 투입한다.
도는 이 기간 도민 건강보호 사업도 펼친다.
도는 우선 다중이용시설 620곳의 실내 공기질을 수시 점검 및 지도하고, 이 중 100곳을 선별해 오염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 지원한다.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을 추가해 총 1605곳으로 늘린다.
도는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곳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용도 지원한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곳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도 구축한다.
도는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라디오를 통한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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