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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혀 깨물어 자해 시도

아주경제 김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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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밤 11시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었다. 경찰관들은 피를 흘린 채 유치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긴급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40분경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살인 혐의)한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B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 A 씨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지난 7일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이틀 뒤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직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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