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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남성, 대구에서 검거

이데일리 김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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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 A씨 살해 사건 용의자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로 B씨를 호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으며, 용의자 B씨는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트 폭력 신고 이후 법원은 지난 9일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A씨는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받았다.

A씨는 경찰 동행 없이 자택을 찾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11시 29분쯤과 11분 33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위치를 경유해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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