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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전 남자친구 검거

연합뉴스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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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CG)[연합뉴스TV 제공]

데이트폭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서울 중부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중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찰 관계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칫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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