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1)의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해 부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답변서을 올렸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64조 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용준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장용준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당연됐지만 아들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중앞에 나와 다른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라며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의 자신감이 국회의원직의 권력에서 기인됐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국가 권력이 이들 가족에게는 왜 이리도 우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며 “장제원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원한다”고 했다.
이 청원에는 25만8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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