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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공무원 "최선 다했는데 참담"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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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시도 (CG)[연합뉴스TV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시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다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무부 공무원 A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인물이다.

이 일로 A씨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 말미에 "당시 우왕좌왕 한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모든 직원이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검찰에서 저희 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법원에 나와 증언하게 돼 심경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업무가 위법하다, 불법하다, 적법하다 논하는 자체가 참담하고 저희는 본부장(차 연구위원)의 판단을 믿고 따랐을 뿐 야속하다거나 너무하다거나 하는 감정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저희가 미흡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 일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써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총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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