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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靑 “입법부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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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워”
해당 청원 글은 한 달 사이 25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음주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2항과 3항을 직접 답변 어려움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 9월23일 ‘OOO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청원인은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범죄행위에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는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한 달 사이 25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한편, 장 의원의 아들 용준(21·활동명 노엘)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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