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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靑 "입법부 고유 권한"

아주경제 노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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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25만8000여명 동의
전화통화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2021.10.1     zjin@yna.co.kr/2021-10-01 12:49:4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화통화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2021.10.1 zjin@yna.co.kr/2021-10-01 12:49:4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장 의원 아들 용준씨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것이다.

며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국민 2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장씨의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장씨가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내려놨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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