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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선거법 위반”…野 “허위사실 유포”

헤럴드경제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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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목포 만찬서 윤석열 식사비 타인이 대신 결제’ 의혹 거론

국힘 선대위 대변인 “즉각 정정 요구”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정치 이전에 법치가 먼저”라며 “윤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방역 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이면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최근 윤 후보와 목포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의 저녁 식사 뒤 윤 후보의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했다는 의혹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하루빨리 받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이전에 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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