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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덕에 상위∙하위 20% 소득격차 5.3배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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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소득 증가율 21.5% 껑충
반면 상위 20%는 5.7% 증가에 그쳐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가 올해 3분기 중 5.3배로 줄어들었다.

경기 회복으로 시장 소득이 늘어나고 국민 88%가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받은 덕분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5%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났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2.0%, 3분위(소득 하위 40~60%)는 8.6%, 4분위(소득 하위 60~80%)는 7.6%를 기록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분배 상황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3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크게 낮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이는 전체 분기를 통틀어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통계 개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통계 작성 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 개선은 추석 직전 국민 88%에 지급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중 1분위의 근로소득은 23만9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2.6%였다, 국민지원금이 반영되는 이전소득은 76만3000원으로 증가율이 22.2%다. 이전소득은 실업급여 등 생산활동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불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애초에 전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하위계층일수록 이전소득 영향력이 더욱 크다. 실제로 1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 21.5% 중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14.7%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4.7%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반면 상위계층인 5분위의 소득 증가율 5.7% 중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5.2%로 이전소득 기여도 1.5%의 3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분위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1만원으로 1년전보다 17.7% 증가했다. 반면 5분위는 774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3.8% 늘어난 데 그쳤다.

이차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 대비로 보면 분배 상황이 4개 분기 연속 개선됐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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