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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위해 정부·시민 적극적 나서야"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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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남녀 27% "아동 학대 의심 사례 보고도 신고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9일인 '세계 아동학대의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아동 학대 예방에 정부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1월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1월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이브더칠드런은 18일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제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21주년을 맞았다"며 "한국은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도화했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해결할 숙제도 많다"고 밝혔다.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19∼5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5%가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7%가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하고도 훈육 차원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50.8%는 도구를 이용한 아동 체벌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라며 "올 초 자녀 징계권이 60여년 만에 폐지됐으나, 아동 폭력에 대한 용인이 그만큼 뿌리 깊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제915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훈육적 처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일이 아동 학대 방지의 기초가 된다고 파악했다"며 "부모는 아이들의 소유자가 아니며, 아동은 권리를 지닌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국가는 올바른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의 반성과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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