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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최대 1만7000원(프리미엄 기준)까지 인상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가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망 무임승차'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서비스 구독료 인상안을 공지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각각 12.5%, 17.2% 인상된 금액이다. 베이직(베이식) 요금제는 기존(9500원)과 동일하다.
해당 요금은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후 점진적으로 구독료 청구일을 맞은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는 수순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회원은 멤버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요금 변경 30일 전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와 이를 통한 서비스 유지 등을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등 주요 국에서도 요금 인상을 단행해왔다. 국내에서는 첫 인상이다.
하지만 망 무임승차 논란이 잇따르는 상태에서 두 자릿수 요금 인상안부터 꺼내 놓으며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넷플릭스가 미리 가격부터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이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으로 최근 막대한 수익을 거둔 넷플릭스는 최근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부사장은 다시 한번 망사용료를 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도리어 자사에 사용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망 사용료로 법적 공방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만나 직접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는 사실상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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