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망 사용료 버티는 넷플릭스, 韓요금 10%이상 높였다…최대 1.7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원문보기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최대 1만7000원(프리미엄 기준)까지 인상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가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망 무임승차'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서비스 구독료 인상안을 공지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각각 12.5%, 17.2% 인상된 금액이다. 베이직(베이식) 요금제는 기존(9500원)과 동일하다.


해당 요금은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후 점진적으로 구독료 청구일을 맞은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는 수순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회원은 멤버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요금 변경 30일 전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와 이를 통한 서비스 유지 등을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등 주요 국에서도 요금 인상을 단행해왔다. 국내에서는 첫 인상이다.

하지만 망 무임승차 논란이 잇따르는 상태에서 두 자릿수 요금 인상안부터 꺼내 놓으며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넷플릭스가 미리 가격부터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이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으로 최근 막대한 수익을 거둔 넷플릭스는 최근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부사장은 다시 한번 망사용료를 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도리어 자사에 사용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망 사용료로 법적 공방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만나 직접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는 사실상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3. 3통일교 의혹 전재수
    통일교 의혹 전재수
  4. 4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5. 5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