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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대란' 틈 타 8200ℓ 불법 수입·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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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된 불법 요소수가 인천항 주변 물류창고에 쌓여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수입된 불법 요소수가 인천항 주변 물류창고에 쌓여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수입·유통한 중국 국적 4명, 초과 요소수 보관한 주유소 사업자 2명 등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최근 요소수 품귀 대란을 틈 타 중국에서 요소수를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일당과 국내에서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 국적 A(38)씨 등 4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사업자 B(46)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매점매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과 무역업을 하며 국내체류 중국인 A씨 등 4명은 지난 12일 인천항을 통해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요소수 8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요소수 대란을 이용해 큰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불법으로 들여온 요소수를 국내 물류 창고에 쌓아 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ℓ 1통 당 6만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 등 2명은 지난 13일 전년도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2047ℓ) 대비 142%를 초과한 5450ℓ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고시한 요소수 긴급조정조치수급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0%를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이들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 고객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보관하고 있던 요소수 8200ℓ를 환경청과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회수했다.

경찰은 시료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B씨 등이 초과 보관한 요소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다른 판매업자를 지정해 판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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