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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횡령' 수협 직원, 고가 게임아이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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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협 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내부 회계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2년여 동안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금을 게임 아이템 등을 사는 데 탕진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서산수협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마트에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2018년부터 121회에 걸쳐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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