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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남성 2명 오토바이 같이 타면 발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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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만달레이=EPA

지난 5월28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만달레이=EPA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를 장악한 군사정권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에 탄다면 체포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반군부 세력의 테러가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17일(현지시간) 미얀마 나우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사가잉, 타닌따리, 만달레이 내 일부 지역에 이와 같은 오토바이 탑승 규정을 발효했다.

탑승 규정에 따르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를 함께 탈 수 없으며 남녀가 한 오토바이에 탈 경우 반드시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한다. 다만 노령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군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오토바이를 압수했고, 오는 18일부터는 체포하거나 총을 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미얀마 시민들은 주로 오토바이로 목적지를 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큰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은 이번 조치로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군경 및 군정 관련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공격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만달레이 지역 메익틸라구에서는 PDF가 오토바이를 타고 군경 순찰대에 폭탄을 던져 경찰 2명이 숨지고 수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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