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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방지법' 추진…"민관 개발사업, 민간이익 1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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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대표 발의 예정…개발부담금 부담률 40~50%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여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여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관 합작 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이익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등 개정을 통해 부동산 초과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에서 간사 간 법안 일정이 불발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반대하는데, 국토위 중심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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