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한 보도전문 채널 소속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실수로 들어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수차례 서성이던 점으로 보아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씨가 해당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른 건물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 시민이 A씨를 목격할 때도 또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은 특정할 수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